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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 귀엽다 고추 만진" 중국계 노인 뉴질랜드서 무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7-26 22:50 송고 | 2019-07-26 23:04 최종수정
괴산문화체육센터에 전시된 세계고추 중 하나인 남성고추.(괴산군청 제공)© News1
괴산문화체육센터에 전시된 세계고추 중 하나인 남성고추.(괴산군청 제공)© News1

"한 문화권의 관습인가 vs 범죄인가" 뉴질랜드서 큰 논란을 불렀던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결국 무죄로 결론났다.

사건은 지난해 8월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일어났다. BBC 방송에 따르면 중국계 렌창푸(79)씨는 아빠를 따라 온 한 유아를 보고는 다가가 말을 걸며 아이의 '고추'를 꼬집었다. 이어 웃으며 또 만졌다고 한다. 이를 본 아이의 아버지는 렌씨에게 그만 두라고 말한후 경찰을 불렀다. 결국 렌씨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문화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다. 깨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아이들에 대한 사랑 표현일 수 있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엄연한 범죄 행위인 때문이다.  

우리 또한 미국 이민 초창기에 많이 겪었던 사안이다. 당시 처음 미국에 온 연세든 어른들마다 첫 주의 사항으로 아이들을 만지지말라는 주문을 들어야 했다. 1980, 90년대까지 만해도 이로인해 한인들이 기소되거나 문제된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내가 죽였다"고 자책했다가 범인으로 몰리는 등 관습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심심치 않았다.

렌 노인은 2009년 뉴질랜드로 이민왔다. 당시 유아를 보고 중국에 두고온 손자가 생각나서 그랬다는 변명은 경찰서 통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렌의 딸은 '고추 만지기'가 중국 문화권에서는 통용되는 관행이라는 점을 세세히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재판장인 알리스테어 가란드 판사는 "렌씨의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렌씨의 행위에 어떤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다만 아이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렌씨의 의사에 따라 부모는 렌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1000 뉴질랜드달러(약 78만70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b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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