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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 '양귀비' 불법 경작 일당 무더기 적발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7-17 17:12 송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72·여)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목포해경은 지난 4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전남 신안군 임자도와 진도군 등에서 15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808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도서지역이 마약 단속 사각지대라는 점을 이용, 불법으로 마약 원료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관상용이나 비상약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압수된 양귀비 808주는 정밀 감식을 통해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양귀비를 밀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양귀미 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경파출서나 경찰서로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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