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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계기로"…통신장애시 즉시 공지해야,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등도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변경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9-06-25 15:50 송고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IPTV·인터넷·전화·카드결제 불능 등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모습.  2018.1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IPTV·인터넷·전화·카드결제 불능 등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모습.  2018.1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앞으로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련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 시 전화는 물론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마련됐다.

피해를 보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점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중단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는 법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화면 게시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해야 한다. 통신장애로 설비사용이 어렵다면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 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도 고지해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런 사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서비스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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