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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낙태죄 개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19-06-19 11:15 송고
19일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이춘석의원실 제공) 2019.06.19 /뉴스1
19일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이춘석의원실 제공) 2019.06.19 /뉴스1

국회에서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상태다.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토론자로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춘석 의원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면서도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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