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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드루킹, 항소심도 집행유예…1심 유지

"항소심서 양형 변경할 만한 사정 찾아볼 수 없어"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 유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5-24 11:13 송고
''드루킹 '김동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드루킹 '김동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가 부인 성폭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점으로 봤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씨에 대한 범행도 최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충실한 평상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했던 점, 두 사람이 이혼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함이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부인 A씨가 늦게 귀가하자 화를 내면서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과 폭행을 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줬지만 딸이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위협을 가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심리 중인 이혼소송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한편 김씨는 재산과 친권, 양육권을 A씨에게 넘기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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