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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훼손 우려…재판 서둘러 달라" 촉구

"항소심 중이라 훼손 우려에도 보존 조치 못받아"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2019-05-09 17:25 송고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가 9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과 관련 법원에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가 9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과 관련 법원에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봉안위)는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과 관련 법원에 조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봉안위는 9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0월 대마도에서 국내로 반입된 후 7년여의 세월이 지났다"며 "재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봉안위는 "지난 2017년 1월 사법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여전히 서산 시민과 부석사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관음상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보았듯이 관음상은 손등과 무릎 부위에 시퍼렇게 녹이 피는 등 훼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재판 과정이라 어떠한 보존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부석사는 지난 2월 재판부에 1심이 판결한 가집행·가처분 결정을 취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석사 또는 부석사가 지정한 장소로 관음상을 옮겨 보호 받을 수 있게 조치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봉안위는 "한일 정부와 부석사, 관음사 4자 협의를 통해 관음상의 거취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높이 50.5㎝, 무게 38.6㎏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과거 1330년께 제작돼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이를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법원의 반환 금지 가처분 결정 후 현재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thd21tp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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