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3.18/뉴스1 |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연장요청을 과거사위원회가 18일 수용했다.
법무부의 조사기간 연장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직접 지시하면서 활동기간 연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 그리고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및 용산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위에 요청해왔고,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지시 후 1시간40여분 경과한 오후 5시20분쯤 세 사건에 한해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자, 당초 2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법무부 훈령 '검찰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가며 4차례 기한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로 늘린 바 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5차례 연장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법무부의 승인 여부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및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지시를 내리면서 기한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사위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검토 후 이튿날인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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