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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하이닉스, 독일서 '넷리스트' 특허침해 "무혐의"

지난 1월말 뮌헨법원 "SK하이닉스, 특허침해 없다" 결정
지난해 美·中 이어 독일에서도 '무혐의'…사실상 '승리'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9-02-28 06:00 송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분당사무소의 모습/뉴스1 © News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분당사무소의 모습/뉴스1 © News1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유럽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앞서 미국과 중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다"며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마구잡이식으로 펼쳐진 소송으로 흠집났던 SK하이닉스의 명예와 자존심도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도 2건의 특허침해 사안이 접수돼 있지만 SK하이닉스가 '3전 3승'을 거두며 사실상 승기를 굳혀가는 분위기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Netlist)가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31일자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말 독일 뮌헨법원이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넷리스트 측도 이같은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현지에서는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1개월 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이미 4주 가량 지난 상태라 사실상 넷리스트의 의지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뮌헨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11일 넷리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지 570일만이다. 1년반 이상 끌어온 법적 공방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넷리스트는 국내 반도체 기업 출신의 한국인 홍춘기씨가 미국에 설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의 기나긴 '법적 공방'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9월에 특허 침해를 사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뒤인 2017년 6월과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법원과 ITC에 잇달아 소송을 냈다. 당시 넷리스트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SK하이닉스 측에서 우리와 주주들을 위해 지적재산권에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7년 7월에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도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이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불과 1년여만에 SK하이닉스가 엮인 넷리스트 관련 특허소송 건수만 6건에 달한 것이다.

'흠집내기' 형태의 무차별적인 소송이 제기됐으나 SK하이닉스의 누명이 일부 해소되기도 했다. 미국 ITC는 2016년 9월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해 1월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넷리스트는 ITC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 3월 26일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추가로 진행중인 상태다. 이 소송의 최종 결론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제기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중국 특허심판원이 '소송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넷리스트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자신들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2018년 6월 기각됐으며 넷리스트가 항소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

남은 것은 2017년 10월에 ITC에 제기된 특허소송(일련번호 337-TA-1089)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2건뿐이다. 넷리스트 측에서 제기한 6건의 소송에서 절반인 3건에 대해 SK하이닉스의 무혐의가 밝혀지면서 SK하이닉스에 유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SK하이닉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정부 주도의 D램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라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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