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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자 부풀려 1.7억 꿀꺽…포스코건설·팀장 벌금 2천만원씩

범행 가담 퇴직공무원 벌금형, 노무사 운영자들도 징역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2-27 12:05 송고 | 2019-02-27 16:2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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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자 수를 부풀려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신청해 소액체당금(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1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포스코건설과 담당 업무 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노무사 사무소 운영자들은 징역형에, 이들에게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명의를 제공한 노동청 퇴직 공무원은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인천지법 이재환 판사는 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팀장 A씨(46)와 포스코건설(사기 혐의)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운영자 B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D씨(66)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포스코건설은 2016년 2월25일부터 그 해 3월22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았거나, 하도급 업체 소속이 아닌 근로자 59명 명의로 소액 체당금을 신청해 1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등은 A씨와 포스코건설 범행에 가담하고, 2014년 2월 D씨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해 노무사 사무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로, D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퇴직 후 2013년 12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매달 120만원과 수임료 50%를 약속받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씨는 포스코건설에서 하도급 계약 및 기성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송도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실내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년 5월~6월 집회시위를 하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B씨 등과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에서 먼저 임금 체불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체불자 수를 부풀려 허위 신청해 소액체당금을 받아 챙기기로 계획을 꾸몄다.

이에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이었던 시공참여자 등에게 "포스코건설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지만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뒤, 임금을 받았거나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모아 돈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고자 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 A는 회사 팀장으로 노무사 운영자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실제 실행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범행 경위에 비춰 직장을 잃게 만드는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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