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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진단·치료하자고 한 게 부도덕·불법한 일이냐”

“성남시, 정신보건법 25조 따라 진단·치료 검토"
“제가 무슨 불법을 했는지 찾아서 비판해달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02-18 15:23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진현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진현권 기자

“진단하고 치료하자고 시도한 것이 부도덕하고, 불법한 일이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남시가 한 것은 (친형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2년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수십명이 죽었다. 정신질환자가 한 일이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혹시 인권침해할까봐 전문의가 진단신청하고, 진단판단해서 무려 4명의 전문의가 인정해야 치료 입원이 가능하다. 보건소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센터에 (친형 강제진단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센터가 거부했다”며 “그래서 진단보호를 신청했고, 진단의뢰에 따른 전문가 판단으로 진단하려다 말았던 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제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달라, 그 법이 잘못된 건지, 해석한 건지, 잘못된 건지, 무슨 불법을 했는지 찾아서 비판해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은 진실을 찾는 것 아닌가. 편을 드는게 언론이 하는 일 아닌가”며 “지우기 쉬울지라도, 2012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님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상은 다 안다. 정말 있는 사실들을, 진실을 알리는 데에 조금 더 관심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관련 직권남용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강제진단’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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