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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사체 처리 랜더링 처리시설사업 추진

구제역 등 살처분 따른 매몰지 부족·민원 발생…50억원 투입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02-03 09:00 송고
30일 오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한우농가 인근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예방적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19.1.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30일 오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한우농가 인근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예방적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19.1.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는 동물성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올해 랜더링 사체처리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AI, 구제역 등 대규모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면서 매몰지 부족현상에다 환경민원까지 제기되면서 동물성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필요성이 요구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10년 11월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서 조성된 가축전염병 매몰지 5740곳 가운데 43.7%인 2510곳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내에서 살처분된 동물사체도 6536만390마리(구제역 39만390마리, AI  6497만마리)에 이른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50억원(도비 40억원, 자부담 10억원)을 투입해 랜더링 사체처리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참여 대상은 살처분 가축 랜더링 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폐수처리장 등) 신·증축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다.

도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4월부터 고정식 랜더링 사체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당초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이동식 랜더링 사체처리장비를 구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농장 간 잦은 이동에 따른 내구성 및 운영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제류 가축 및 대용량 폐사체 처리가 가능한 고정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사업자는 동물사체처리를 위한 랜더링 처리시설을 신·증축하고, 분쇄기, 열처리쿠커, 고액 분리기, 콘베어 등 기기, 주변 환경시설, 차단방역, 소독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 동물사체 처리에 따른 현장처리의 한계를 감안해 고정식 랜더링 처리시설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신청업체를 평가하고, 적정 업체를 선정한 뒤 4월부터 설계 등을 거쳐 고정식 랜더링 처리시설을 설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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