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여가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추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1-22 12:00 송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2019.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2019.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건강가정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이다.

◇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먼저 여가부는 민주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특성 등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발굴한다.

◇ 함께 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이상 및 1000개 이상의 유치원을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여가부는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작년까지 연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했다.

◇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해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와 여가부가 함께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고, 연령도 종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올렸다.

더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고용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인상(200→250만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 최대 6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으로 개선됐다.

또 여가부와 고용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가족정책 기반 조성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8월부터는 가족전용상담전화를 구축해 임신갈등상담부터 자녀양육 정보까지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alexei@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