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운명이 20년 이상 후배 법관인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에 의해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천 출생인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뒤에는 19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기존 판사들과는 접점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과 거리가 먼 편이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지난해 8월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는 3곳이었지만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 청구가 집중되고, 영장 재청구시 심사를 감안해 증설했다.그는 지난해 9월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해 수사 착수 이후 석달이 지나서야 허용된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검찰이 청구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바꿨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심사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허경호 부장판사(45·27기)가 맡는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불법개입 의혹 관련 영장 등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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