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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안철상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대법 "국민 시각서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1-04 10:51 송고
조재연 대법관. 2017.7.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을 오는 11일자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안 처장이 지난해 2월1일부터 약 1년간의 처장직을 마치고 11일자로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강원 동해 출신의 조 신임 처장은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일하다가 1980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1993년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7월19일 문재인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률가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고,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인권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한국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관 재직시 주요 판결로는 1985년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저항의식이 담긴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 꼽힌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혐의 사건 주심판사를 맡아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2014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등으로 재직했다.

2017년 서울시 법률고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및 사법평가위원으로 공익적 활동에도 참여했다.

대법관 재직시 주요 판결을 보면 2018년 3월 '군대 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및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 학문·사상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 등을 보호했다. 같은해 11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조 신임 처장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가족은 부인 김혜란씨와 3녀.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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