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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노사 함께 건의"

파업 2시간 앞두고 합의…임금 2.6% 인상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12-27 08:43 송고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조원들이 2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규탄 및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조원들이 2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규탄 및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예고 시한 2시간여를 남겨 두고 올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50분쯤 노사는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가 통보한 파업 예고시한인 이날 오전 9시를 2시간 가량 남긴 시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26일 오후 3시부터 밤샘 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주요 쟁점인 임금피크제 문제는 노사가 함께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올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주장한 7.1%에 못미치는 2.6%로 합의했고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 노동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직원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개선 △임금 7.1% 인상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채용 확대 △18년 이상 장기재직자 승진 △7급 전환 시험 연내 실시 등을 요구했다. 올 10월16일부터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27일 오전 9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두고 진통이 컸다. 공사는 59세와 60세 2년간 임금을 각각 10%, 20%씩 삭감하고, 이 재원을 활용해 별도 정원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이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전체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 삭감만으로는 신규 채용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 기존 직원들의 임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이 액수가 올해 94억원이고 2020년에는 135억원으로 늘어난다.

회사 측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관리 주체인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두고 잠정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서 부결되면 재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 내용이 노조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업으로 초래될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대폭 양보했다"고 말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께 파업에 대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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