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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덜위치 칼리지 서울 영국학교 임원 항소심도 집유

2심, 이모 입학처장 2억5천만원 송금 횡령 무죄 판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2-06 11:1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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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교비를 유용해 국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 서울 영국학교 입학처장과 학교법인 임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설립자인 홍콩법인 A사 이사 이모 입학처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학교건물 공사대금 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A사 계좌로 한화 2억5000만원 상당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횡령부분에서 무죄로 바뀐 정황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서 원심의 형량을 벗어나 선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덜위치 칼리지 서울 영국학교는 케이만군도 소재 영리법인 B사가 덜위치 칼리지 영국 본교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본교로부터는 학교 이름만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학교 설립자로 직접 나서는 대신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비영리법인 A사를 만들어 학교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영리법인은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학비의 6%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비용을 A사가 B사에 물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해 학교로 하여금 B사에 대해 35억2627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즉 페이퍼 컴퍼니인 학교 설립법인에게 학비 중 상당액을 영리법인인 본사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씨 등은 또 학교 공사 대출금 100억원 중 약 72억원을 교비로 상환하고 교비 2억5000만원을 A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홍콩으로 송금해 교비 75억원을 유용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사학법 위반), 서초구청이 지원한 주차장 건축지원금 1억6000만원을 학교 설립준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위한 대출금을 수업료인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해 이를 횡령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경위, 금액 등을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이 대출금 변제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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