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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14시간 조사 후 귀가…묵묵부답

혐의 부인한 듯…檢, 추가 소환 전망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나연준 기자 | 2018-11-23 23:46 송고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이 약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의 신문과 조서 열람 등을 한 후 이날 밤 11시35분쯤 조사실에서 나왔다.
고 전 대법관은 '조사는 어떻게 받았나',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는데 인정할 건 인정했나', '윤인태 법원장에게는 왜 전화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을 떠났다.

고 전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16년 9월쯤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정보 누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당시 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직권재개해 1~2회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응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문건 내용대로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도 문 판사 사직 후로 미뤄졌다.

또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편파 진행 및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의혹 △헌법재판소 정책 및 동향 수집 △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과 관련된 의혹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한 두차례 추가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고 전 대법관을 끝으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검찰은 전 행정처장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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