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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음주운전 벌금 수배…무면허 운전 중 범행
法 "엄중한 처벌 필요"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11-20 09:4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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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된 40대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9시2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을 가로막은 B순경을 차량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손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무면허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수회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며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손목을 꺾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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