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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 시 양식장 모두 폐쇄해야…조류충돌 위험↑

[국감현장]국토부 15년 연구보고서 "조류충돌 가능성 심각"
"환경부 흑산공항 심의 연기 거부했다가 하루만에 중단"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10-29 14:24 송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 News1 주기철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News1 주기철 기자

흑산도 공항 건설 시 비행기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인근 양식장을 모두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이 먹이를 찾는 조류를 불러모으기 때문인데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흑산공항 철새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연구'는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서는 공항건설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 양식장의 위치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흑산도에서 관찰되는 괭이갈매기 개체수는 최대 5290마리, 갈매기는 690마리다.

흑산도는 우리나라의 철새 72%가 관찰되는 주요 중간기착지로 공항 건설에 따른 비행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사업 초기부터 지적돼 왔다.

더 큰 문제는 건설 부지 700m~2km 내에 어·패류 양식장이 107곳이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갈매기류가 먹이를 찾기 위해 갑자기 수면 위에서 날아오르거나 집단행동하는 생태행동학적 특성상 조류 충돌 가능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은 양돈장과 과수원, 드라이브인 음식점 등 시설을 공항표점 3km 이내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흑산공항은 도서 지역에 건설을 추진하는 최초 공항이어서 금지시설에 양식장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비행기 사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철새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 연구를 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주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부지 3km 내에 있는 양식장은 모두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흑산공항 건설 시 양식장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보상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단된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공항 심의에 대해서도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9일 3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흑산공항 심의를 진행했지만 사업자 측의 심의 연기 요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달 초 회의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지난 1일 심의 안건 자체를 변경해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심의가 중단됐다.

이 의원은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1일 심의 연기 요청을 했지만 환경부가 심의 연기는 불가하다고 당일 답변을 보냈다"면서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환경부는 항공청의 심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고 심의를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막후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서 심의 연기 불가 답변이 심의 중단으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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