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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세무공무원 특혜…세무사 2차시험 일부 면제 폐지"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8-10-01 17:46 송고
정갑윤 국회의원. 뉴스1 DB © News1
정갑윤 국회의원. 뉴스1 DB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일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세무사 자격증 2차 시험 일부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증 혜택은 1차 시험면제에 이어 2차 일부면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며 "현행 제도로 세무사 자격요건의 필수과목인 세법학(1, 2)을 면제받고 있어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2차 시험 일부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국민들과의 동일 조건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기 불황 등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같은 날 일반국민은 4과목, 공무원 출신은 2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지나친 특권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나아가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동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자격사 시험의 특혜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 중 세법학1, 2과목이 면제된다.


minj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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