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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대 거센 대규모 개발사업 6.13선거 중 전격 허가

한국당 구청장, 민주당 후보 당선되자마자 즉각 승인
구의회까지 나서 업자 편의 행보…의구심·반발 자초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8-09-18 16:29 송고
'건축 반대' 민원이 거센 남구 용호동 958 부지(빨간 선  안). 25층 규모의 오피스텔 4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네이버 지도)© News1
'건축 반대' 민원이 거센 남구 용호동 958 부지(빨간 선  안). 25층 규모의 오피스텔 4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네이버 지도)© News1

민원이 거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관할 구청이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전후에 서둘러 사업승인을 해 줘 승인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바뀌는 것이 확실한 구청장이, 주민 반대를 묵살하고 하필 선거기간 중에 사업허가를 내준데 대해 여러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허가 과정에 구의회 의원들까지 나서서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용호동 958번지 1만86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4개동 규모의 오피스텔 399세대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날짜에 주목하고 있다. 하필이면 지난 6·13 지방선거 투표일 다음날인 6월 14일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이종철 구청장은 3선 연임제한에 걸려 구청장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과 보름 뒤인 30일에는 구청장 임기가 끝나도록 돼 있었다.

특히 지방선거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종철 구청장과는 당적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들의 의구심을 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여러가지 정황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며 "증거가 없어 그렇지 구청과 건축주가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오피스텔 건축주인 국제자산신탁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축허가 승인 절차를 밟았다.

이때부터 인근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공사기간 동안의 소음 분진 문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지금도 인근의 LG메트로시티(7374 세대), GS하이츠자이(1149 세대), W아파트(1488 세대)주민 일부는 오피스텔 허가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LG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건축 반대'플래카드를 아파트 곳곳에 걸어두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청 역시 남구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써 소송에까지 휘말린 상태다.

해운대구청은 6·13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11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원의 건축허가 '불가' 판결까지 난 해운대초등학교 앞 1500여㎡ 부지에 아파트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앞서 시행사인 ㈜CNT개발은 지난해 이 부지에 36층 규모의 3개동 아파트를 지으려고 행정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부지와 맞붙은 해운대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조권과 교육권 보장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시행사는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부산지법은 아이들과 학교의 공공복지가 우선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시행사는 건축규모를 당초 36층에서 20층으로 축소한 뒤 다시 건축승인 절차를 밟았다. 이에 해운대구청은 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8m 계획도로 가개통'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특히 허가조건인 8m 계획도로는 당초 2022년 개설 예정이었으나, 해운대구 의회가 2019년으로 앞당겨 개발하라는 의견을 구청에 제시했다.

이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구의회가 건축업자의 대리인이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해운대초등 학부모들이 지난 10~14일 해운대 구청 앞에서 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인 '8m계획도로 개발' 취소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 News1박세진 기자
해운대초등 학부모들이 지난 10~14일 해운대 구청 앞에서 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인 '8m계획도로 개발' 취소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 News1박세진 기자

특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당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해운대초등학교의 학부모 일동은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점과 구의회가 굳이 나서면서 까지 계획도로를 조기 개통하라는 의견 제시를 한 점, 모두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여기에 해운대교육청이 문제의 8m 계획도로 개설 계획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구청의 아파트 건축 허가행위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과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그 외의 것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수차례 건축허가 보완 요청을 한 것은 부동산개발업등록 확인서, 부설 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이 누락 됐기 때문이었다"며 "오피스텔 건축규모가 커 보완 요청을 여러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건축심의위원회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건축허가 조건인 '8m 계획도로'는 이미 계획된 개발도로로 건축 시행사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공사차량이 학교 정문 앞을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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