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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4)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4월6일 서울 구로역사거리 방면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씨(62·여)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12주의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최씨는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 판사는 "사고지역은 인도와 접해 있어 보행자의 횡단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고인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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