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News1 |
여장을 한 상태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4월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의 한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26)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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