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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시민단체 "방사능재난대비 매뉴얼 허점투성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구호소 지정, 주민 안전에 '구멍'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8-07-11 17:46 송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1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구·군은 방사능 방재 대책을 실효성 있게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대부분 지정돼 주민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진과 방사능재난, 월성·고리 동시사고 발생시 복합재난 행동매뉴얼이 없다"며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현행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돼 대피할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방사선비상대응 행동매뉴얼'의 문제점으로 △구호소 위치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지정된 점 △울주군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집결지와 구호소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 점 △주민대피용 수송수단과 개인차량을 행동매뉴얼에 모두 허용해 대피시 혼란이 불가피한 점 △수송수단 부족으로 최대 12만여 명만 수송가능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한수원 핵발전소 시설물의 내진대책도 미흡하다"며 "특히 가동한지 오래된 고리 1·2·3·4호기와 월성1·2·3·4호기의 많은 건축물은 아예 내진설계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핵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철판 두께를 측정한 결과 1707개(고리3호기 293곳, 고리4호기 87곳 포함)가 허용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격납건물은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주는 핵심시설이다.

탈핵공동행동은 울산시와 각 지자체에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minj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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