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에 발의됐다.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 의원은 앞서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해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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