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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등 고발에 LS그룹도 "법적대응"

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적발 "통행세 회사 세워 부당지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8-06-18 12:15 송고
LS전선 본사. © News1
LS전선 본사. © News1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전현직 임원 형사고발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이 LS와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를 포함한 전현직 등기임원 6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LS그룹은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주주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며 "위법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LS가 총수일가의 관여 하에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LS에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총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총수일가 및 대표이사 6명을 개인 고발하고 LS, LS동제련, LS전선은 법인 고발했다.

LS 측은 통행세 거래로 본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S 측은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며 "원자재의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이기 때문에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장 중요한 원자재를 전략적으로 구매하고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재차 표명했다. LS 측은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다"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했다.

LS에 따르면,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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