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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동거남 살해…40대女·공모자 징역 20년

동거남 몰래 4개 보험가입 뒤 범행…1억8000만원 타내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8-05-26 11:3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남을 살해한 4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이웃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와 B씨(50)에게 징역 20년, B씨의 동거녀 C씨(47)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D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19일 경북 울진군의 자기 집에서 동거남 E씨(당시 54세)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이웃에 사는 B씨와 함께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 등은 E씨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갑자기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타냈다.

앞서 A씨는 2012년 5월부터 E씨 몰래 4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6개월간 여러가지 살해 방법을 모의한 A·B·C 세 사람은 2015년 8월 E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잠에서 깨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 D씨는 A씨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지 않은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협박, 4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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