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하도급 건설공사 대금 체불 '그물망' 감시

서울시 '선금이력' '클린장비' 관리제 도입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8-05-21 11:15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3월 7일 건설중인 우이경전철 신설동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2016.3.7/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3월 7일 건설중인 우이경전철 신설동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2016.3.7/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건설 원도급사에게 선금을 받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하도급사가 늘어나 서울시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사의 '대금e바로' 계좌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사가 선금을 받고도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하도급사가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도급사의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대금을 지출대상 업체 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금e바로'(hado.eseoul.go.kr)는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노동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된다.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클린장비관리제도'도 실시한다.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장비차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금e바로'에 청구한 정보와 비교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공사에 실제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체불에 이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7~9월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해 운영한 뒤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노동자나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nevermind@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