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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발부…오늘 강제 조사(종합)

경찰, 2건 체포영장 중 500만원 금품 관련 영장 집행
오후쯤 서울청 지수대 인치할듯…이틀간 집중조사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5-10 09:41 송고 | 2018-05-10 11:29 최종수정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9).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9).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의 접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의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드루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지난 1월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업무방해)로 2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어 각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드루킹을 오후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인치(引致)해 500만원 금품거래에 대한 접견조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순위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은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접견조사에 응한 뒤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드루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자 9일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인사청탁 등 편의를 목적으로 김경수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고 한씨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받은 만큼 직접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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