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6월 재보선 지역 늘어날까… 권석창 의원에 '쏠린 눈'

'선거법 위반' 1·2심서 당선무효형… 11일 대법원 선고
상고 기각 땐 제천·단양 재선거… '1석 경쟁' 치열할 듯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8-05-05 07:30 송고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충북에서도 6·13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이 상고심에서도 기사회생하지 못하면 6월 재보궐선거 지역은 최소 8곳~최대 1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무효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6·13지방선거 때 권 의원 지역구인 제천·단양의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따로 재보선을 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당선무효 등 선거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올해는 그 기간이 5월 14일까지다.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는 이보다 사흘전인 11일로,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권 의원이 끝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게 될 경우 정치권의 재보선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News1 D.B
 © News1 D.B

현재 재보선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1곳이다.

다만 이 중 인천 남동갑·충남 천안병·경북 김천·경남 김해을 등 4곳은 현역 국회의원의 사직 처리가 완료돼야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다.

때문에 오는 14일까지 국회에서 사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7곳에서만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권 의원 지역구가 포함되면 최소 8곳~최대 12곳으로 재보선 지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6)의 의석수 차이는 5석이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이 처리될 경우에는 118석과 115석으로 단 3석 차이가 된다.

1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제천·단양이 재선거 지역에 포함될 경우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선거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 하는지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권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선거법 족쇄'를 풀고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지인 A씨(51)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ongks858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