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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 박모 교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적법"

앞서 조수진 교수는 1억원 납입 조건 석방
나머지 수간호사 1명은 구속적부심 청구 안 해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4-17 10:33 송고 | 2018-04-17 10:34 최종수정
© News1 구윤성 기자
© News1 구윤성 기자

법원이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이대목동병원 박모 교수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박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피의자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었던 조수진 교수는 13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바 있다. 법원은 조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조 교수, 박 교수와 함께 구속된 수간호사 A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조 교수와 박 교수, A씨 3명은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신생아 4명이 오염된 주사제를 맞고 사망한 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 의료진 과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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