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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페이스북…얼굴인식 집단소송 직면

美 연방법원, 페이스북 얼굴 템플릿 집단소송 인용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8-04-17 11:34 송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압박감이 가중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허락없이 불법으로 사용자들의 얼굴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인용했다.

페이스북의 얼굴 템플릿은 사용자들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업로드 한 후 태그를 빨리 달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태그가 된 사용자들의 많은 얼굴들을 분석해 템플릿이란 이름으로 저장한 후 사진이나 비디오가 업로드 됐을 때, 저장된 파일과 업로드된 사진 및 비디오를 비교해 테그를 빨리 달도록 도와준다. 
사용자가 안면인식을 비활성화할 경우에만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들의 템플릿이 삭제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번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 소송이 얼굴 템플릿과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결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난 2015년 페이스북이 개인의 생체정보와 관련해 일리노이 주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도나토 판사는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6월 7일 이후 페이스북의 안면 인식 알고리즘에 사용되고 저장된 일리노이주 내 사용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1년 6월 7일이 기준이 된 이유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이 사진을 업로드한 후 테그를 붙일 것을 제안하는 기술인 '태그 제안'(Tag Suggestion)을 출시한 날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yellowapo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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