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오는 4일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문을 통해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의거 지난 2월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며 "불응시 형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행 대통령경호법 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희호 여사를 '황후경호'하고 있는 것이 들통났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에 넘기고, 불법경호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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