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News1 |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차명계좌를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90% 차등과세에 착수, 이들 차명계좌가 운용된 금융기관들에 1000여억원의 세금 납부를 고지했다.
19일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들에 이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납부세액을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90%를 과세한다.
세금 납부를 고지받은 금융회사들은 세금을 납부한 뒤 차명계좌의 원 소유자인 이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은 고지액 가운데 11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기관에 의해 현재까지 발견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489개에 달한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1197개와 금감원 전수조사에 드러난 32개, 경찰이 적발한 260개 등이다.국세청은 해당 금융기관이 이달 말까지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독촉 및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에 의한 가산금은 고지금의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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