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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4월2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4월2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4월2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가산금·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우편·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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