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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만취해 버스기사를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도 많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7시50분쯤 만취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타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현금을 내고 탄 A씨는 기사에게 환승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현금은 환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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