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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두업체, 금강제화 상대 상표권 소송 패소

금강브랜드 '리갈(REGAL)' 무단 사용 주장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2-02 13:09 송고
금강제화 리갈 001.© News1
금강제화 리갈 001.© News1

일본 제화업체가 국내 유명 제화업체를 상대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2일 일본 제화업체 리갈코포레이션이 주식회사 금강제화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갈 측은 금강제화가 자사 브랜드 '리갈(REGAL)' 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모방한 구두상품을 판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리갈 측은 1990년 미국 '브라운슈즈'로부터 'REGAL'을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취득했는데, 위탁상품을 제작하던 금강제화가 무단으로 상표를 등록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강 측은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강 측은 해당 상표가 일본에 인수되기 전인 1982년에 판권을 사서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반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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