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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 옴부즈만 "부서이동 때 개인정보 수집 '위법'"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수집중단 권고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01-23 16:59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인권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인권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는 서울시가 부서 전입직원의 신상명세서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시에 향후 개별부서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일체 수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제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한다.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다.
앞서 시 공무원 A씨는 각 부서에서 직원이 전보를 올 때마다 가족관계와 같은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잘못된 차별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신청했다.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중략)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사과 및 주무부서 등 업무상 필요한 부서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연령, 출신지역, 가족사항 등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부서 가운데 직원전입 시 신상명세서 작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부서는 37.3%에 달한다. 이들 부서에서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로는 학력, 가족상황, 주민등록번호 등이 많았고 종교, 차량, 주거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윤상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개별부서에서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신상명세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 차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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