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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104차례 ‘화장실·치마 속 몰카’ 20대 집유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2-31 14:4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휴대전화를 카메라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역 등 공중장소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10시2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과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총 104차례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망원역, 공항철도 계양역 등 주로 지하철역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또 지하철 안이나 공중화장실, 게임장 등에서도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찍었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서 일부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단 및 촬영 부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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