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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한독투자자문 대표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왜

"범행 동기·수법·경위·이후 정황 등 모든 면에서 죄질 지극히 불량"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2-21 18:32 송고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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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33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씨(29)가 21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법의 단죄를 받은 여타 경제사범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중형이다.

'새끼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400억원을 유사수신한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 피고인 최덕수 대표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 1만2000여명에게서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수, 피해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1000여명의 피해자에게서 330억원대 피해금을 발생시킨 김씨에게는 상당히 엄중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동기부터 수법, 경위, 범행 후 정황,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또 김씨가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 시작과 함께 김씨를 호되게 꾸짖었다.

김씨가 검찰 구형이 있은 뒤 재판부에 제출한 '피해복구 계획서'를 '허위'로 판단한 이유에서다.

김씨는 계획서에 "사업가 A씨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상태다. 이후 양도 받은 주식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유사수신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A씨가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모를 줄 알았느냐"며 호통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고인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데 A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서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기간 김씨가 임해 온 자세에 대해서도 꾸짖었다.

그는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진 후 일부 자금을 가족들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며 재판기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도 김씨의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는 지적을 거듭했다.

그는 "피고인은 학력과 나이 등 신분을 속인 채 각종 투자지표를 위조하고, 경찰청의 홍보 캠페인까지 허위로 꾸미는 등 처음부터 기망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고졸의 개미투자자였으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다.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예기획사를 차린 뒤 연예인들을 홍보 모델로 내세워 투자를 유치했고 경찰과 함께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금융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금융거래안정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질서를 해하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극히 일부만 약속한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죄질,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독투자자문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주식투자에 돈을 맡기면 연 12~72%의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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