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카드뉴스 등으로 만들어 이 서비스를 널리 알린다는 것이다. 환불 및 교환 처리 지연·가품 의심 등 피해 사유가 있을 때 이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중 35.0%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일에서 120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거래영수증·주문내역서·이메일 등 피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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