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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자금 폭로' 가짜뉴스 올린 제천시의장 벌금형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11-09 11:01 송고 | 2017-11-09 11:2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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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현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5월 자신의 SNS에 당시 문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가짜뉴스를 올려 선관위에 고발됐다.

가짜뉴스는 “이제 문재인은 정계를 떠남은 물론,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터졌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우셨다. 들어보시라”는 내용이다.
이 글은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습니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유튜브 주소 동영상이 링크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장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시켰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장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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