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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납부 지방세 불합리…실제 피해지역에도 해야"

장명식 전북도의원, 한빛원전 전액 영광군에…피해많은 고창군 '0'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2017-11-08 15:39 송고
장명식 전북도의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장명식 전북도의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행정구역 위주로 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지방세 납부 문제를 실제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도 배분해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명식 전북도의원(고창2)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전남 영광보다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전북 고창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 차원에서라도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의 일부를 고창과 부안군에도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는 초당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은 인접한 전북의 바다로 흘러 들어온다"면서 "실제로 이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액은 전남 영광군이 402억원인 반면 전북 고창군은 128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주변 주민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이 발전소 주변 30km로 설정되면서 고창군은 성내면을 제외한 전 구역, 부안군은 5개면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한빛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한 지방세 3310억원이 모두 전남도와 영광군에 납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위험은 시·군이나 시·도의 경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을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해 3월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장 의원은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 역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빛원자력발전소가 매년 전남도와 영광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비상 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과 부안에도 일부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에 적극 나사야 한다"고 촉구했다.


95minky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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