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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겸직 금지 현실적 불이익부터 풀어야"

8·2대책 이후 질의 多…세법상 문제 없어
법적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꺼려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08-23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공무원(군무원 포함) 또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등록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국회에선 이미 관련 법안들이 대기중이다. 김현미 장관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면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부과사실과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위한 유인책들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최초 분양 받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전용면적 60㎡ 이하 50%)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도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등록을 기피하게 만드는 제약조건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주택가구 중 77%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 세입자의 경우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보완을 거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겸직 허용이다. 은퇴세대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주택을 다수 보유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최근 공무원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로부터 다수의 질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

장혁순 변호사는 "세법상으로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무원인지 불문)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세법에서는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세법과는 별개로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체 역시 직장내 문제가 될 수 있어 사규에 따라야 한다.

복무규정 제26조1항의 다른 직무의 경우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이를테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와 직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정부 시책에 동참하려던 지방공무원 김장수(가명)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건의 신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포기했다.

장혁순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사업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법의 취지상 허가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일과시간이 끝나고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어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공무원·공기업 임직원의 임대사업은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개정안도 통과돼야 논란의 여지가 없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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