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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에 구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6-29 16:09 송고 | 2017-06-29 17: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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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9일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27일 오후 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로부터 구타당하고 플라스틱끈으로 손과 발이 묶였으나 C씨가 한눈을 판 사이 끈을 끊고 C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같은해 12월1일 오후 8시47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을 통해 나타난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C씨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C씨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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