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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서울 도심 아파트 '반값 월세' 논란

대검, 특정 기수 재산 형성 과정 심사서 확인
A지청장 "세입자 불리 조건…부당 거주 아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6-26 22:46 송고 | 2017-06-26 23:05 최종수정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도권의 한 검찰지청장이 서울 도심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도 안되는 월세에 살고 있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지청장은 2015년 6월부터 용산 소재 아파트를 월세 200만원에 살고 있는데, 동일 아파트의 같은 층 동일 면적의 평균 시세에 비해 절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주인이자 시행사 사장이 직접 A지청장에 '반값 월세'를 제시했으며 계약 또한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말 '내부청렴강화 방안'에 따라 검사 특정 기수 전원에 대한 등록재산 형성과정 심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종료했으며 별도의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지청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장인의 소개로 알게된 집 주인이자 시행자인 김모씨의 부탁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월세 200만원에 살게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증금 5000만원을 200만원 월세로 매달 공제하는 '연깔세'로 세입자에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세 200만원'은 집 주인이 회사 직원들과 상의해 제시한 금액이며 지난해 10월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해 12월까지 살기로 추가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싸게 거주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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