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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
정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6000∼8000원이나, 가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4000원 상당(2016년12월 기준)이다.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 △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 등이다.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됐다.
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에 의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 및 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하여 밀반입을 시도했다.
또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시도됐다.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봉제인형→스폰지)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하여 밀반입했고,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했다.
pcs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