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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노인 감금·폭행해 50억 뜯은 일당 검거

전기충격기로 폭행, 7개월간 감금까지
허위로 결혼시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6-04 09: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노인을 감금·폭행해 50억상당의 토지를 빼앗아 판매하고 허위결혼을 시킨 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까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장애가 있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50억대 상당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납치, 감금하고 허위 결혼까지 시킨 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특수강도·특수감금 등)로 부동산투자회사 운영자 정모씨(45)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박모씨(59)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일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던 A씨(67)가 5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난 2015년 1월쯤 정보기관을 사칭해 A씨를 납치·폭행한 뒤 토지를 빼앗고 허위로 결혼을 시킨 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 일당은 A씨에게 토지를 빼앗기 위해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폭행·납치 시점이 2년가량 지난 만큼 당시 피해 정도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토지 판매에 필요한 문서를 폭행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지방 도시를 옮겨 다니며 7개월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공범인 김모씨(61·여)를 이용해 A씨와 허위 결혼신고를 하게 한 뒤 1년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50억원 상당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도 빵으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근검한 생활을 하던 A씨가 갑자기 토지를 매매한 뒤 사라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진술을 듣고 수사를 진행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찾아냈지만 정작 A씨는 자신의 토지가 매도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며 "다만 정씨 등이 납치·폭행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A씨의 보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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