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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27일부터 지난해 10월11일까지 음란물 사이트 6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유포한 음란 영상물만 총 32만 3000개에 달했다.A씨는 또 14개월 동안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억 879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영상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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