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사드 후유증…환경영향평가·시설공사 前 배치, 절차 논란

軍 "조속한 작전운용 위해 배치…향후 절차 따를 것"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4-27 11:56 송고
지난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2017.4.26/뉴스 © News1 이종현 기자
지난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2017.4.26/뉴스 © News1 이종현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가 전격 배치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26일 새벽 차량식 이동형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 냉각기 등 사드 운용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양국은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사전 운용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 및 운용 점검을 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대선 전 사드 '알박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장비 및 미군이 새로이 지을 시설이 향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드 부지내 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한미는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드를 운용하면서 레이더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레이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 주민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와 병행 추진 후, 향후 평가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가 반입된 점도 논란 대상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드체계의 작전운용능력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시설완비 후 실전 배치를 위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상시 사드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변인은 이같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 논란에 대해 "어제 배치가 된 것은 야전배치 개념에 의해서 시설공사 없이 배치가 된 개념"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것이 작성되면 환경부와 정상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layingj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